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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월이 다가왔습니다. 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해가 갈수록 입소문으로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. 360만원이 3년만에 1440만원이 된다고 하니 신청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청년이면 자격조건을 갖추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, 저축 시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금을 지원하여 만기시 일정 금액의 저축액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.
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. 3년 동안 만기를 모두 채워아만 본인 납입액의 360만원에 더해져 정부매칭금 360만원이 추가로 더해져 총 7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만약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의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부의 지원액수는 세 배까지 늘어납니다. 그래서 108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.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✅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19세~34세
✅ 소득은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하거나 230만원 이하인 자
✅ 지원금액은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매칭으로 월 10만원 추가 저축!
✅ 차상위계층이라면 만 15~39세이하로 지원 대상 연령 범위 확대!! 근로소득도 월 10만원 이상이면 OK!
✅ 임신, 출산으로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중이라면 적립 중지도 가능!
✅ 만기 조건은 근로활동지속, 교육 이수(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자격조건만 맞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로그인하셔서 ▶️ 서비스 신청 ▶️ 복지서비스 신청 ▶️ 복지급여 신청 ▶️ 저소득층 ▶️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오픈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.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시고 오른쪽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관할주민센터가 나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~ 5월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.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.
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
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⑥ 소득‧재산신고서
⑦ 가족관계증명서
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※ 대리신청시 위임장, 대리신청인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⑨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
5월부터 접수 시작하여 8월까지의 가입일정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비교하기
청년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. 각각 어떻게 다른지 표를 참고해주세요.
✅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.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(근로소득공제금):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.
(내일키움장려금): 자활참여자 대상으로, 본인이 저축 시 월 20만원을 지원하며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은 제외됩니다.
(내일키움수익금): 자활참여자 대상으로, 본인이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을 지급하며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은 제외됩니다.
(탈수급장려금): 생계‧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에 지원합니다.
(기타장려금): 민간 등과의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하며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이 포함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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